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만19세 ~ 만34세 이하
총수입금액(사업,기타소득자) 또는 총급여액(근로소득자) 3천6백만원 이하
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(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)
-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(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)
-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, 배우자, 직계존∙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원
만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(최대6년)만큼 차감 가능
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중1인1계좌만 가입 가능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