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청약종합저축 정보
대상
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(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)로서 당해연도 납입금액(최고한도 240만원)의 40%(한도 96만원) 소득공제
한도
연간 납입액 (최고 240만원)의 40%, 최고 공제금액 96만원
소득공제 등록방법
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영업점, 인터넷뱅킹,
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(무주택확인서 제출)하여야 합니다.
소득공제 추징
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(연간 240만원 한도)누계액의 6%
소득공제 추징대상
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(예외사항:85㎡이하 당첨해지 등)
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국민주택(85㎡)규모초과 주택에 당첨 시
적용이율
통장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.
중도해지
이율 중도해지 하는 경우, 별도 중도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
세제혜택
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(본인한도 내) 단, 가입일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