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순위 발생 자격

국민주택

1순위
-수도권 (인천,경기 등) 건설 주택 : 가입 후 1년 경과 + 12회차 인정
(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)

-수도권 외 건설 주택 : 가입 후 6개월 경과 + 6회차 인정

-투기과열지구·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: 가입 후 2년 경과 + 24회차 인정
 단,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-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,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됩니다.

-월 납입금을 지연납입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,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 됩니다.

-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24회차 초과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(금액이 큰 순서대로)인정,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

2순위
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(주택청약통장 보유자)

민영주택

1순위
-수도권 (인천,경기 등) 건설 주택 : 가입 후 1년 경과 + 예치기준금액 충족
(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)

-수도권 외 건설 주택 : 가입 후 6개월 경과 + 예치기준금액 충족

-투기과열지구·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: 가입 후 2년 경과 + 예치기준금액 충족
단,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-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면 2년, 2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,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

2순위
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(주택청약통장 보유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