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?
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입니다.
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, 납부한 총액이 1,500만원 도달 시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하며 ’국민주택’ , ‘민영주택’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.
국민주택기금의 조성 기금이므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할이므로 ,
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
그 외 정보들 !
*당장 납입할 돈이 없다면 납입을 중지하는것도 가능하며, 납입을 쉬는 동안은 가입기간으로
인정되지 않습니다.
*미성년자의 경우 세금우대 혜택이나 가입기간 인정 측면에서 불리한면이 있습니다.
*청약하는 아파트 성격마다 가산점 조건이 다릅니다.
* 2015년 부터 분양물량의 30~60% 정도는
추첨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.
추첨분은 줄어드는 추세라 0~18세 미성년자들은 가면 갈수록 분양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